[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73.구속기소)씨가 지난해 검찰의 제일저축은행 비리수사 당시 이철규(55.구속기소)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청장에게 청탁전화를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청장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김씨는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이 전 청장에게 자꾸 전화하려니 미안하다"며 대신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해 이 전 청장에게 유흥업소 대출과 관련한 수사상황을 묻는 전화를 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또 “전화를 건 시점은 6월초였던 것으로 알고있다“며 ”당시 제일저축은행 뱅크런사태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점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 측 그러나 “당시 KT&G복지재단 이사장이던 김씨가 7월 초 KT&G 직원의 유통기한 조작과 관련한 수사상황을 물어 ‘행정규칙 위반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말했는데 이를 착각하는 것 아니냐“며 김씨 증언을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고향 선배인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수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김씨는 제일저축은행 구명로비 명목으로 유 회장으로부터 3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9천만원이 선고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