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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중복가입자 리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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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민영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해 리콜이 추진된다. 리콜 대상은 최대 90만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단체보험은 예외로 뒀다. 단체보험은 회사가 사원을 피보험자(보험금을 받을 사람)로 드는 게 대표적인 예다.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 특약이 붙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대표로 계약하기 때문에 대상자인 사원은 단체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물론 계약의 존재를 모른 채 자기 돈으로 실손의료보험에 또 가입할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이처럼 같은 상품에 겹쳐 가입할 경우 계약자는 중복가입이 된다. 보험료만 더 낼 뿐, 보험금을 더 받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험금을 청구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410만 명 가운데 단체보험과 중복으로 가입된 사람은 약 10만명이다. 실손의료보험 전체 가입자가 2천800만 명인 점을 감안해 추산해보면 단체보험과 중복으로 가입된 사람은 약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단체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계약자에 대해선 보험사가 계약의 유지 여부를 묻는'리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유사보험'과의 중복 가입도 없애는 리콜을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우체국 보험이나 각종 공제 등이 유사보험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유사보험과의 중복 가입자가 약 20만 명이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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