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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폭력의원 징역형'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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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이 20일 국회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폭력에 대해 징역형을 가능토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 국회폭력처벌강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의원직 상실이기 때문에 국회폭력을 저지를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충격적·극단적 방법을 도입해야만 국회폭력이 사라진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같이 전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국회에서 회의 방해를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키로 했다. 이 경우 정상참작이 되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선고유예가 선고되지 않는 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국회폭력은 아예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일반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 집행 종료 전까지만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규정돼있다.


아울러 권 의원은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는데도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국회폭력이 발생하면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고발 취소도 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외부 전문가들은 더욱 강하게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이 주장이 타당하고 우리가 잘못한 마당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을 모시는 자세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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