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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무원노조 7개월 장고끝 '단체교섭' 합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4초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사공동협의회 운영, 공휴일 초과근무 지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윤주용 경기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19일 오전 9시 상황실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132조문 298항의 단체협약서에 서명한다.

이날 조인식은 경기도청 역사상 3번째 단체협약으로 노사 양측의 교섭위원, 참관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양측 대표교섭위원 인사,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합의내용은 ▲주요 관심사항 처리를 위한 노사공동협의회 운영 ▲근무시간 준수 및 공휴일 초과근무 지양 ▲조합원들의 고충 수렴 및 고충사항 반영 ▲심리 상담센터 운영 등이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경기도에 총 111조문 237항으로 구성된 교섭요구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경기도와 노조는 모두 14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으며 7개월 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교섭은 노조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법령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김 지사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는 노ㆍ사간 모범적인 상생협력의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청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조인식 후 건전한 결혼문화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사 실천협약 공동 선언식'을 갖는다.


김 지사와 윤 노조위원장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검소한 결혼예식 확산과 정착을 위해 청사를 결혼예식장으로 무료 개방하고, 시간외 근무 지양 및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운영 등을 통한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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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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