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장모 전 강원 속초세무서장(57)을 구속했다.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장 전 세무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근무하던 지난 2009년 세무조사 무마 등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