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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저축銀비리' 前세무서장 사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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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2차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의 정·관계 로비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장모 전 강원 속초세무서장(57)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세무서장은 2009년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세무서장, 마찬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권모 전 서울 남대문세무서장(57)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이들 두 전직 세무서장은 모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근무하며 세무편의 청탁 관련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지난달 국세청 정기인사를 앞두고 명예퇴직했다.


검찰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도 불러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진 금융위원회 배모 과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혐의점이 구체화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퇴출대상에 포함됐던 미래·솔로몬·한국저축은행 등이 자구안을 내놓자 모두 한차례 유예되지 않았느냐”며 “유예과정에 개입된 인물과 돈이 있다면 모두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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