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18일 여야가 한치의 양보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이 4명의 후보자에 대해 당론없이 자유투표를 하되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김병화 후보자가 부적격이므로 대법관이 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기 위해 본회의 표결 전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태도는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 법치주의적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관인사청문특위는 청문을 끝낸 후 3일 이내에 첫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인사청문특위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법관이 취임하지 못해 업무공백이 장기화된다.
홍 대변인은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사법부를 볼모로 사법공백을 초래하는 정치 투쟁이며 그것도 법을 지켜야 될 국회에서 법을 무시하는 불법 투쟁"이라며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임명동의권이 민주당의 불법 투쟁으로 마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청문보고서의 내용에는 민주당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김병화 후보는 청문회를 통해 대법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민과 민주통합당의 의견"이라며 "그래서 대법관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조건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서는 꼼수라고 평가 절하하고 "현병철과 같은 무자격자조차 국가인원위원장으로 문제가 없다는 비상식적인 새누리당의 제안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자유튜표한다고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찬성으로 정리하고 투표하면 김병화 후보는 대법관이 되는 것"이라며 "김병화 후보에 대해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말고 나머지 세 후보에 대해선 하루빨리 보고서를 채택하여 대법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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