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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대법관 후보 낙마할 듯…與, 당론 없는 자유투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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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못해 낙마할 것으로 보인다. 정두언 파문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 새누리당이 18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자유투표를 실시하자고 민주통합당에 제안했기 때문이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통합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절하는 것은 의원들의 판단 자체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의원총회에서 자유투표 여부를 결정키로 했지만 의원들은 원내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를 바탕으로 회의를 벌인 끝에 민주통합당에 자유투표를 전제로 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제안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결정은 민주통합당이 청문보고서 채택마저 거부하는 상태에서 고육지책인 셈이다. 인사청문특위는 여당 6명, 야당 7명으로 구성돼 야당의 동의 없이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지만, 직권상정으로 인한 정국경색은 대선을 앞두고 부담스러운 눈치다.


현재 민주통합당(127석)과 통합진보당(13석)의 의석수는 모두 140석이다. 여당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해도 이 중 10명만 반대하면 김 후보자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반대에 의해 낙마한 사례로 기록된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 의원마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반대하고 있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치명적인 부적격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당 쇄신과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김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박근혜 대선 경선캠프의 핵심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민 여론이 싸늘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까지 감싸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황은 심각하다"며 "국민의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 후보자의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미다.


한편 새누리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국가인권위원장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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