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새누리당은 18일 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를 두는 등의 윤리특위 강화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윤리특위강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홍일표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윤리특위가 (문제 의원에 대해)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해 동료 의원 감싸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윤리심사위에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들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이들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윤리특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설될 윤리심사위는 ▲윤리특위에 국회의원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권리 ▲직접 국회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권리 ▲징계 대상 국회의원을 조사하고 심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갖게 된다.
심사위원은 총 13명이 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이 학계 언론계 법조 계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네 명을 추천하면 이들이 또 각각 25명씩을 선정한다. 이렇게 모아진 100명 중 국회의장이 무작위 투표를 통해 최종 13명을 거른다. 복잡한 선정 방식에 대해 홍 의원은 "교섭단체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뽑자는 생각에서 나온 안"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심사가 흐지부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윤리심사위가 심사 개시 60일 이내에 구체적 징계 권고안을 만들도록 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위의 권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징계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권고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회부된다.
징계 강도도 세질 예정이다. ▲공개 회의에서의 주의 촉구 ▲출석정지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 ▲출석정지기간 중 수당 현행 50%에서 전액 삭감으로 변경 등이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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