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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국회의원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경력·자질에 관계없이 해당 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의원은 "그동안 일부 국회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해 국민으로부터 특혜라는 부정적 시선을 받아 왔다"며 "친인척의 보좌진 임용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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