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윤상현,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 발의

시계아이콘00분 1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윤상현,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 발의
AD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국회의원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경력·자질에 관계없이 해당 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의원은 "그동안 일부 국회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해 국민으로부터 특혜라는 부정적 시선을 받아 왔다"며 "친인척의 보좌진 임용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