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일 앙카라서 열리는 ‘종합인증우수업체 능력배양 워크숍’에 교관파견, 관련제도 도입지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터키에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관련행정기법을 알려주고 있다.
관세청은 18일 터키 쪽 요청으로 16~20일 수도 앙카라서 열리는 ‘종합인증우수업체(AEO) 능력배양 워크숍’에 세계관세기구(WCO) 교관을 보내 터키관세청의 AEO제도 도입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WCO가 인증한 AEO제도 인증교관은 세계에서 5명뿐이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1명(이철훈 관세청 행정관)을 배출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4월 서울서 열린 WCO 글로벌 AEO 컨퍼런스를 계기로 이뤄졌다. 터키 관세청이 기술지원에 들어가는 경비를 모두 낸다.
워크숍에선 AEO공인기준설계, 공인심사노하우 등 제도운영전반은 물론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나라와의 AEO 상호인정협정(MRA)으로 외국서 비관세장벽을 없앤 경험 등에 대한 선진관세행정기법을 알려준다.
터키관세청는 수출·입 통관, 위험관리담당자 등 15명이 참가했다. 한국형 AEO제도를 표준모델로 해 AEO선별기준, 수출·입화물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고 AEO제도를 들여온다.
특히 지난 3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가서명됐다. AEO 제도가 FTA와 보완적 관계에 있어 이번 지원으로 두 나라간 AEO MRA가 빨리 맺어지는 바탕이 마련됐다.
한·터키 AEO MRA가 맺어지면 우리 AEO기업은 터키 쪽의 빠른 통관혜택을 받아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동남아시아, 중남미지역 나라 세관직원들에 대한 기술지원을 해 AEO제도 선도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머리글로 ‘종합인증우수업체’를 말한다. 화주·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수출입물품 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들 중 관세청에 의해 안전성과 성실성을 공인받은 기업을 일컫는다. AEO공인업체에겐 신속통관·물품검사면제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에서의 ‘9.11테러’ 후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 에서 무역안전조치를 강화하면서 생겼다. 올 6월말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27개국, 중국, 일본 등 세계 55개국이 AEO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MRA란?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머리글로 나라간 ‘AEO상호인정협정’을 말한다. 자기 나라의 AEO와 상대국가의 AEO를 꼭 같이 인정하고 신속통관, 물품검사면제 혜택을 상대국 AEO에게도 주는 협정이다. 한·미MRA의 경우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검사생략만으로도 한해 약 22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KIEP 연구결과) 올 6월말 현재 세계에 19개의 MRA가 맺어졌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5개국과 맺어 미국·일본(6개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체결경험이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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