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브라질·아르헨티나와 고위급 협력회의…상파울루서 ‘진출기업 통관애로 해소 간담회’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남미지역으로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과 관련된 시장개척에 적극 나선다.
관세청은 27일 라틴아메리카지역의 비관세장벽을 없애기 위한 AEO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해 이날(한국시간)부터 브라질, 아르헨티나관세청을 찾아 고위급 협력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서울서 열린 글로벌 AEO컨퍼런스와 한·남미 AEO워크숍을 계기로 아시아, 영미권 위주에서 중남미지역으로 AEO MRA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열렸다.
특히 남미 최대시장인 브라질과 남미지역 최초로 AEO제도를 시행한 아르헨티나는 업계에서도 우선적으로 MRA를 추진해야할 나라로 꼽힌다.
천홍욱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고위급 협력회의에선 두 나라의 AEO제도 정보를 주고받고 AEO MRA추진방안도 논의했다. 또 해당국가의 공인기업들을 찾아 AEO제도 활용수준과 성과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천 국장은 “남미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거리가 멀어 우리의 MRA협상에서 소홀해왔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빠른 시일 안에 두 나라간 AEO MRA가 맺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26일엔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총영사관, 코트라(KOTRA)와 ‘브라질 진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현지간담회’를 열었다. 상파울루엔 전자제품, 기계류 등 150여 우리기업들이 나가 있다.
간담회에선 AEO제도 및 브라질통관제도 등 진출기업들이 알아야할 정보를 주고 브라질 수출?입 통관 때의 애로점들을 듣고 한·브라질 고위급 협력회의 때 브라질관세청에 전하고 협조도 요청했다.
한편 현지기업들은 간담회 때 ▲특정품목(타이어 등)에 대한 꾸준한 전량검사 ▲직접 날인 서명된 인보이스만 인정(전자인보이스 팩스송부 불인정) ▲통관애로를 없애기 위한 관세관 파견 등의 요망사항과 애로점을 건의했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머리글로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다. 공인업체엔 물품검사면제 등 통관상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세계 54개 나라가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은 기존 성실업체제도인 Blue Line제도를 확대?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르헨티나는 2006년부터 SAOC(사오크)란 명칭으로 AEO제도를 시행 중이다.
☞상호인정협정(MRA)이란?
MRA는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머리글로 두 나라간 AEO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을 통해 일국의 AEO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공인업체와 같은 수준의 통관혜택을 받게 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협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등 5개국과 MRA를 맺어 세계 3번째 체결국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