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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압박에 두 손 든 고액·상습관세체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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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23일~5월25일 ‘체납정리특별활동기간’ 중 밀린 세금 77억원 거둬들여…5000만원 이상자 중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안 낸 세금이 5억원에 이르는 A씨는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받던 중 합법이혼을 가장,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관세청 체납전담팀에 두 손을 들고 말았다. A씨가 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4명의 소송전담자를 지정,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아내에게 부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줬음이 드러나 세관의 조세채권(8500만원)으로 잡혔다.


#9억원의 세금이 밀린 B씨는 국제여객선으로 입국할 때 갖고 있던 907만 엔(1억3000만원 상당)을 본인재산이 아닌 제3자가 수출한 영수대금이라고 주장하다 관세청에 들통이 났다. 정황상 체납자재산이 아니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어 있던 일본 돈 모두를 체납세액으로 내야했다.

관세청이 최근 두 달 사이 관세 등을 계속 내지 않고 버텨온 고액·상습체납자들을 압박, 받아낸 세금이 약 7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부터 5월25일까지 운영한 ‘2012년 상반기 체납정리특별활동기간’ 중 관세체납자 3288명으로부터 밀린 세금을 받아냈다.

특히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외국에 오랜 기간 머무는 사람 ▲외국에 자주 오가는 사람 등에 집중적인 재산조사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활동을 펼쳐 두 손을 들게 만들었다.


25억원의 세금을 안 내고 버텨온 C씨는 22억원 상당(물품가격과 각종 세금 포함)의 생강을 다른 회사 이름을 빌려 수입통관하다 세관에 걸렸다. 관세청은 수입물품 782t(40피트 컨테이너, 33대)을 압류, 이들 물건을 팔아 국고에 넣을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5억원의 세금을 안 낸 D씨의 재산조사 중 배우자사업체에 근저당된 부동산이 체납자가 자기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친형이 모두 상속받게 한 부동산임을 알아내고 상속포기 지분 등 1억원을 받아냈다.


이와 함께 10억원의 체납세액을 현금으로 받아낸 사례도 있다. 예금, 부동산, 대여금고, 회원권 등의 재산압류로 약 9억의 채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외국을 자주 드나들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 2명(체납액: 각 4억원, 7억원)은 출국금지 조치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재산현황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가진 재산이 드러나면 곧바로 체납세액으로 받아낼 예정이다.


각종 수법으로 재산을 몰래 빼돌려 체납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관리를 크게 강화해 밀린 세금을 받아낼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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