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인천 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자 롯데이비카드가 인천시의 사업자격 박탈방침에 '맞불'을 놨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롯데이비카드는 지난 5월 15일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맺은 운영권 연장 계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이틀 전 공문으로 시에 통보했다.
인천시는 2016년부터 10년인 연장계약이 당사자인 시를 배제하고 체결됐다며 얼마 전 롯데이비카드에 계약해지를 촉구한 상태였다. 롯데이비카드는 2006년 최초 교통카드 시스템 공급계약을 근거로 시의 해지요구를 반박했다.
당시 계약은 롯데이비카드의 전신 '이비카드(주)'가 시스템을 공급하고 인천버스조합이 이를 도입하는 내용이었다. 이비카드가 시스템을 직접 운영해 일정 수익을 올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09년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쌍방 간 계약에 '지원자' 자격으로 참여했지만 롯데이비카드는 여전히 시는 시스템 공급계약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10년 연장계약에 대해서도 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인천시는 법적 대응방침을 재확인했다. 시는 2009년 시스템 공급계약에 시의 승인이 있어야 계약 변경이나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 때문에 인천버스조합이 지난 6일 이사회를 열어 운영권 10년 연장계약 무효를 의결한 점도 덧붙였다.
인천시 버스정책과 담당자는 "롯데이비카드의 의사와 상관 없이 연장 계약에 서명한 인천버스조합이 이미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원인 무효가 성립한다. 롯데이비카드가 계속해서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원인 무효를 입증하기 위한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아직 4년이 남은 롯데이비카드의 시스템 운영권 박탈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2010년 롯데그룹의 이비카드 인수가 2009년 계약이 금지한 '시스템 제 3자 양도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롯데이비카드는 시에 보낸 공문에서 "시스템 양도가 아니라 두 회사 간 주식양도에 불과해 롯데이비카드가 가진 운영권에는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임의 계약' 논란에 줄곧 침묵해온 롯데이비카드가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면서 인천시와 롯데 측의 치열한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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