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검색광고 분쟁 예방..'표준계약서ㆍ약관' 마련

시계아이콘00분 3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광고주나 대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와 약관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함께 검색광고 시장에서 계약서 미비로 발생하는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부당 계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검색광고 대행 표준계약서ㆍ약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와 약관은 주요 온라인광고대행사를 비롯해 포털, 미디어렙 등 78개 업체가 스스로 참여해 만든 것이다.


앞으로 광고주와 대행사는 계약 체결 시 이번에 만들어진 표준계약서ㆍ약관을 활용해 상대방에게 광고 집행 기간ㆍ내용, 계약해지 및 환급 등 중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표준약관에 따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르면 된다.


현재 나무커뮤니케이션ㆍ이엠넷ㆍ차이커뮤니케이션 등 광고대행사, 나스미디어ㆍ메조미디어 등 미디어렙, 다음ㆍNHN비즈니스플랫폼ㆍSK컴즈 등 매체, SK플래닛ㆍLG유플러스ㆍ퓨처스트림네트웍스 등 모바일광고플랫폼사 등 78개 온라인광고 사업자들이 이 표준계약서ㆍ약관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활용하는 업체를 계약 체결 시 우대하기로 했다.


이번 표준계약서ㆍ약관은 온라인광고협회 홈페이지(www.onlinead.or.kr)에서 볼 수 있으며 예스폼(www.yesform.com)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분쟁조정 및 상담 210건 가운데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의 분쟁이 90% 이상이며 이 중 검색광고주와 대행사의 분쟁이 52%를 차지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