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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서민금융기관의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협·수협·축협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기관 법인세 과세특례 등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홍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세제 혜택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농·어민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 혜택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득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으로 정치권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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