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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부적격 사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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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16일 저축은행 수사개입과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불거진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측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후보자는 브로커 박 씨의 수십차례 부탁에도 공직자의 자세를 엄정히 유지했다"며 "부적격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중학교 동문인 브로커 박 씨로부터 수차례 부탁전화를 받았지만 단호히 거절했다"며 "검찰수사와 관련해선 어떠한 부탁도 거절해 공과 사의 구별을 엄격히 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브로커 박씨의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에 95억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이 박씨가 로비의 대가로 이익을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씨와 제일저축은행간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착오 때문에 일시적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것"이라며 "유 전무가 구속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돼 인과관계가 없고 박씨도 대가성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수사에 관여한 고양지청 관계자나 영월지청, 대검 중수부 등의 검사 어느 누구도 김 후보자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 관계자는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공직자를 근거도 없이 의혹을 기정사실화해서 범죄비호자로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민주통합당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 거부 입장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은 관례에도 어긋나고 말이 안된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새누리당 전체 입장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입장이 그렇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11일 국회 청문회에서 1988~1992년 울산지검, 부산지검 근무 시절 가족과 함께 살면서 가족 주소는 근무지에 두고 본인 주소만 서울 대림동으로 옮긴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한 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를 매입·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지적을 받고 "당시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의 대법관 인사청문위원들은 이런 의혹에 대해선 "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등에 대해선)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세 후보자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대법관 업무공백을 막기위해 임명동의안을 서둘러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김신 후보자의 종교 편향과 김창석 후보자의 재벌 편향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채택키로 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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