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년간 한해평균 수입액 5000만 달러 이상으로 신고성실도 등 근거…5개 본부세관에 배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 하반기 중 국내 40개 업체가 관세조사를 받는다.
관세청은 16일 ‘2012년도 하반기 정기 관세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선정된 40개 업체에 대해 관세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최근 2년간 한해평균 수입액이 5000만 달러 이상으로 관세청장이 평가한 신고 성실도와 최근 4년 이내 심사받은 이력 등을 참고해 선정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운수업, 금융업 등으로 무작위추출방식이 적용 됐 다.
선정된 기업들은 전국 5개 본부세관에 배정돼 신고 납부한 세액은 물론 수출입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조사받는다.
관세청은 정기관세조사가 이뤄진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175개 업체에 대해 관세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탈세액 1062억원을 걷고 4조5000억원 상당의 수출입 관련법령 위반사례를 잡아냈다.
유승정 관세청 법인심사과 사무관은 “해마다 반기별로 ‘법인심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기 관세조사선정 기준을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사무관은 “이번 조사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세금추징이나 제재할 수밖에 없으나 신고오류원인을 찾아 컨설팅 해줌으로써 신고성실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자와 세관이 동반자적 관계로 서로 도움될 수 있게 정기관세조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 관세조사 주요 적발사례들>
(사례1) 특수관계자로부터 제조설비를 수입하면서 관련기술 및 노하우의 대가로 준 로열티를 빠뜨린 사실을 잡아내 7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사례2) 수출 환급신청 때 실제 쓰인 원재료가 아닌 규격이 서로 다른 원재료를 쓴 것으로 신청, 지나치게 많이 세금을 돌려받은 사실을 잡아내 18억원을 물렸다.
(사례3) 선박건조 대금 249억원을 외국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국내 업체에 주면서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잡아내 검찰에 고발했다.
(사례4) 3740억원 상당의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해화학물질 수입사실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 환경부에서 행정처분토록 알려줬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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