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접속 대란과 환불 불허로 논란을 샀던 온라인게임 '디아블로3'의 유통사 블리자드코리아(대표 백영재)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블리자드코리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블리자드는 소비자가 캐릭터를 생성해 게임을 이용하기 전까지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구매 후에는 환불·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환불)를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처분과 함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6분의1 크기로 4일간 해당 내용을 게시토록 했다.
디아블로3는 출시 한달여만에 동시접속자수가 43만명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출시 다음날인 16일부터 접속 불량으로 소비자 민원이 빗발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블리자드는 환불 불가 규정을 내세우며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에 나서자 뒤늦게 사태 진화에 나섰다. 블리자드는 구매 후 14일 이내, 최고 레벨 40이하 캐릭터 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용자에 한하여 전액 환불 조치했다.
블리자드는 청약 철회 외에도 계약서 교부와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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