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프로야구를 중계하는 KBS N Sports, MBC Sports plus, SBS ESPN, XTM 등 방송사 4곳에 가상광고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12일 오후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기업들이 중계방송을 이용한 가상광고 마케팅에 주력하면서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송사간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나타나 관리감독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가 제동을 건 것이다.
가상광고는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한정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 장소 등에 있는 선수나 심판,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노출시켜서는 안되고 광고 노출 크기가 방송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방통위는 올해 런던올림픽 등으로 스포츠 열기가 높을 것으로 보고 방송광고 법규 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와 방송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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