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라도 당당하게 영장심사 받겠다..당·동료에 죄송"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12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포기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저는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법원의 영장심사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런데 정작 제가 제 발로 가서 심사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동료가 동료를 체포해달라고 의결해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자발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받을 권리도 없는 국회, 스스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권리도 없는 국회"라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면 일단 포기할 방법을 만들어 놓고 포기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이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심문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정 의원은 또한 별도의 배포자료를 통해 "줄곧 얘기했듯이 저는 언제라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당당하게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안가겠다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어제 있었던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부결이 방탄국회로 오해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동료 의원들과 당에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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