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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일퇴...대통령 측근 비리 겨눈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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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정권 말 대통령 측근 비리를 향한 검찰 칼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한 걸음 나아가면 한 걸음 물러서는 형국이다. ‘상왕’을 붙잡았더니 방탄국회 너머로 공범이 빠져나가는가 하면, ‘왕차관’의 자금줄을 붙잡아 수사 실마리가 확보되는 모양새다.


11일 국회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법상 국회의 체포 동의 없인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능한 만큼 서울중앙지법은 국회의 표결 결과가 정식 통보되는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감스럽지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식입장을 내놨지만, 당장 수사일정에 빚어질 차질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앞서 검찰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대주주들로부터 6억원, 본인이 대표이사를 지낸 코오롱 그룹으로부터 1억 6000만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을 10일 구속했다.

정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하반기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넬 당시 동석해 문제의 자금을 본인 차량의 트렁크에 싣는 등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상왕’을 구속해 둔 상황에서 국회 회기가 끝나기를 기다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풀이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국회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은 한 두차례 정 의원을 더 불러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할 처지다.


검찰은 현재 두 사람에게 전달된 자금이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의 퇴출을 막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문제의 자금이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큰 산을 넘었다”면서도 “원래 내려갈때 다치는 경우가 잦은 법이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사실상 내리막길에서 돌부리를 마주한 검찰 수사도 난맥상을 보일 전망이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구속기소)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포스코 협력업체 제이엔테크의 이동조 회장(59)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수사 당시 중국에 나가 있던 이 회장이 귀국한 지난 9일 오후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차관이 돈을 갖고 있으라고 해서 보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전 의원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 정권 실세들의 비자금 흐름을 포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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