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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계획구역에 주거용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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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세종시내 중앙행정타운이 위치해 있는 1-5생활권에서 상업·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추가 공급된다.


12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따르면 하반기 1-5생활권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남겨뒀던 부지 58만3000㎡를 선별 매각한다.

LH는 지난 2007년 세종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당시 이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매각을 보류했었다. 최근 세종시 정식출범을 앞두고 부지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매각 작업을 본격화했다.


LH는 이곳에 주상복합이나 대기업 건물 유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5생활권은 행정타운과 호수공원 등을 끼고 있어 입주자들의 선호가 높다. 이 생활권에는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아파트 2개 단지와 대우건설의 오피스텔 1·2차가 들어서 있어 다른 생활권에 비해 주택이 적은 편이다.

건설업계는 용적률 제한 등 규제가 얼마나 풀릴지를 주목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특별구역에는 5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층수 제한이 완화되면 업계에선 부지 매입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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