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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돈 번다던 ‘세종시’ 어쩌다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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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난주 부동산업자 2~3명 조사, 공무원도 소환할 듯…전매 풀린 첫마을 2단계에 기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경찰의 집중 투기단속으로 부동산중개업소마다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방주택시장 상승세를 이끌던 세종시 부동산시장이 죽을 맛이다. 2~3개월 전만해도 전국에서 일명 ‘떳다방’들이 몰려 부동산거래를 흐려 놓았다. 웃돈이 5000만~1억원 오를 정도로 불법전매가 이뤄졌다.

매도자와 매수자는 1년 후 권리보장과 불법거래사실을 숨기기 위해 포기계약서, 다운계약서(실거래가보다 낮은 값으로 꾸민 것) 등 15가지가 넘는 서류를 주고 받았다. 이를 일부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알선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 2~3월 경찰이 충남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합동으로 불법부동산거래를 집중단속했다. 무등록중개업소에 따른 부동산거래, 특히 예정지역 안에서 분양공고일 후 1년 이내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업소가 집중 걸려들었다. 70여건이 적발되자 불법거래는 많이 사라졌다.

그렇다고 거래가 모두 뿌리 뽑힌 건 아니다. 경찰단속을 피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꾸준한 단속으로 이달들어 부동산업소 관계자들을 불러 불법거래조사를 했다. 여기에 관련된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포함된 20~30명의 공무원들도 소환조사할 계획이란 소문이 부동산가에 나돌고 있다.


지역부동산업소 관계자는 “최근 3~4명의 부동산업자가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는 등 거래시장이 많이 움츠려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거래를 막는 건 좋지만 세종시 출범초기인 만큼 적정수준에서 합법과 불법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업소들이 몰려 있는 세종시 금남면 대평리거리도 손님이 없어 한산하다.


이달 들어 매물이 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달 말 계약 후 1년이 지나 전매가 허용된 첫마을 2단계 아파트가 부동산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금강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은 3000만~40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올 초보다는 많지 않으나 거래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


게다가 지난 3일 청약을 받은 첫마을 공공임대아파트 136가구에 1382명이 몰리는 등 최근 분양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수요자들 관심이 높아 시장전망은 밝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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