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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감리 강화···비상장종속회사까지 가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3초

금감원, 연결재무제표 감리범위 확대, 강화
내년부터 자산 규모 2조원 미만 법인도 보고서 연결기준 작성해야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연결재무제표 감리 대상을 지배회사 및 상장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로까지 확대한다.

특히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비상장 종속회사도 감리를 실시키로 하는 등 사실상 지배회사에서 종속회사까지 전체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공시내용이 미흡한 회사에 대한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감리를 실시키로 하고, 배임·횡령 발생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기업 등 위험요소기반 및 표본추출방식으로 감리대상을 선정할 경우 연결감리대상을 전체 감리 대상의 약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종전에는 연결의 과정인 ‘연결조정’만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 내용도 감리를 실시하고, 혐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비종속회사의 개별제무재표도 감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2011년부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3개월 단위)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자산 규모 2조원 미만의 상장사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 해 사실상 전 상장사로 제도가 확대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15일 개정 상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연결재무제표도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공시시한도 앞당겨졌다. 연결 사업보고서의 경우 기존 한국회계기준(K-GAAP)에서는 사업종료후 120일(자산 2조원 이상은 90)일에서 K-IFRS에서는 자산 규모와 상관 없이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K-GAAP에서는 연결 분·반기 보고서는 제출의무가 없었으나 K-IFRS상에서는 제출해야 한다. 단, 올해까지는 공시시한을 60일로 하고, 내년부터 45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연결 감사보고서의 공시시한은 기존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자산 2조원 이상 3개월)이었으나 K-IFRS아래에서는 개별감사보고서와 동일하게 감사인이 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즉시 공시함으로써 종전 대비 1개월 이상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도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인 별도 제무재표를 작성·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별도 재무제표는 K-GAAP과 달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아 종속회사의 경영성과가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즉, 별도재무제표는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20% 이상 지분 보유 피투자회사)를 취득원가 또는 공정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종전 K-GAAP상 지분법 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종속회사가 없어 개별재무제표만 작성하는 회사는 기존과 같이 관계회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다앙한 목적에 맞게 제표를 확인할 있도록 한 것으로, 주식투자자와 같이 연결실체의 재무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채권자나 과세당국 등 개별회사의 순수한 채무상환능력 또는 과세 소득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포를 이용하면 된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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