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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하차중 낙상사고에도 보험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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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 결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주차중인 화물트럭 운전석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 사망한 사고도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동안 단순 하차사고는 본인과실에 의한 안전사고라는 이유로 자기신체사고(이하 자손사고)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나타날 유사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화물트럭 운전기사인 A씨(60)는 시동을 건 채 정차중인 약 1.5m 높이의 화물트럭(25t) 운전석에서 하차하다가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고 뇌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후에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자손사고 사망보험금(1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이와 관련해 보상 범위에 명시된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는 주행뿐만 아니라 그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행위가 포함되고 본인 과실여부를 묻지 않는 자손보험의 상해보험적 성격을 고려할 때 ‘차량의 사고’가 운행에만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운전석이 높아 다른 차량보다 하차중 낙상할 개연성이 높다면 이 역시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에 따라 발생한 것인 만큼 약관상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다른 차량보다 운전석이 높아 낙상의 위험이 크다면 이에 따른 사고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차량 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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