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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한잔 하자는 남자 따라간 그녀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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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인의 소개로 만난 부녀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만난 부녀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 폭행 후 문신을 드러내며 위협하고 강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A(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10분쯤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차를 마시자며 계양구 계산동 소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주먹으로 폭행하고 문신을 드러내 위협한 뒤 강제로 성폭행 해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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