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여성들에게 돈을 빌려 준 댓가로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빚이 좀 줄어들만 하면 지각했다고 10만원, 결근했다고 30만원씩 벌금을 매겨 착취해 온 이른바 '방석집' 업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채 빚 때문에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유인해 선불금을 주고 접대부로 고용한 후 성매매를 강요하는 한편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로 곽모(36ㆍ여)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동구 간석동 일대에서 이른바 '방석집'을 차려 놓고 문모(30)씨 등 사채 빚 때문에 취업을 원하는 여성 2명을 접대부로 고용했다. 곽씨 일당은 문씨 등에게 8000만원을 빌려 준 후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특히 지각했을 때 10만원, 결근했을 때 30만원 등 벌금을 부과해 채무금이 줄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채무금 추심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갈취해 왔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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