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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까지 이용해 먹은 간 큰 무등록 대부업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3초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법원까지 이용해 사기를 친 고리대금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총52회 6억 상당을 대부해 주면서 최고 연 608.33%의 높은 이자를 뜯는 한편 소송사기로 92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무등록 대부업자 A(46)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B(64)씨에게 52회에 걸쳐 200만~3000만 원씩 총 6억원을 빌려 준 후 선이자·공증료 명목으로 5~10%를 받아가는 등 608.33%의 고리를 뜯은 혐의다.


A씨는 특히 B씨에게 1200만원을 빌려 준 후 돌려 받았으면서도 차용증을 빌미로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넘겨받아 채권 압류 및 추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승소 판결을 받아 92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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