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9일부터 19일까지(11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엄정한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직원은 다른 시·도지역에서 교차점검(Cross-Checking)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무허가건축과 불법 용도변경, 불법 물건적치, 불법 토지형질변경, 위법 시공 등의 불법행위 실태 위주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전수조사자료를 활용해 지자체별 불법 건축물 조치실태와 이행강제금 제도의 집행 실태와 실효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해마다 1~2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2010~2011년에 걸쳐 전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점검 동안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철거·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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