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검찰청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백종수 검사장)는 지난 4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41건 60명을 인지하고 그 중 13명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유흥주점 종사자 269명에게 대부업체를 소개시켜줘 1인당 500만~1500만원(합계 27억6000만원)을 중개한 경우도 포착됐다. 이들은 업소 종사자들에게 성형병원을 알선해줘 불법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성매매다방에 여종업원 3명을 소개하고 선불금을 사용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한 일당도 붙잡혔다.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 3명을 사창가로 데려가 성매매를 시켜 불법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채업자들의 폭행과 협박을 시달리다 자살한 사례도 있었다.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사채업자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채를 알선해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사기도박으로 1200만원을 편취했다. S씨는 이들의 불법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자살했고 자살기도를 한 다른 피해자도 나왔다.
경마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일당도 붙잡혔다. 이들은 경마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3만원에서 30만원 범위로 돈을 빌려주고 1달 뒤 휴대폰 요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대부업자는 총 9명을 상대로 13회에 걸쳐 연 514%~900%의 이자를 수수해 법정이자율제한을 위반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근절 차원에서 특별단속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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