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불법대출과 비리를 저지르다 영업정지 직전 해외 도피를 시도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의 중국 밀항을 도운 일당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최욱진 판사는 7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 8월,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사회적 문제가 된 저축은행 비리로 수사를 받던 김 회장이 도주한다는 것을알면서 밀항을 알선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밀항을 도모한 점, 지금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비교적 가담 정도가 가벼운 오모(50)씨만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감옥행은 면케 했다.
이들 일당은 "중국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주겠다"는 김 회장의 제안으로 수익분배를 합의한 뒤 지난 5월 3일 화성 궁평항에서 배편으로 김 회장의 밀항 기도를 돕다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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