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그린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지난달 5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됐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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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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