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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손해보험, 상장폐지 기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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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한국거래소는 29일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회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이 경과되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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