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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손보, 상폐실질심사 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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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 상장기업 그린손해보험을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그린손해보험의 횡령, 배임혐의 발생과 관련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 및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향후 거래소는 그린손해보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에 관한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린손해보험 주식은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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