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결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가 그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부결하고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그린손보 경영개선의 핵심인 자본확충 관련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지난달 말까지 예정된 자본금 증액 명령 이행기한 이후에도 유상증자를 불이행한 점을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을 진행한 후 정리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그린손보는 이번을 포함해 올 들어 세차례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9월 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을 받으면서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을 요청받았다.
이후 올 2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고 금융위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신안그룹에 대한 대주주지분 매각 및 유상증자계획 무산으로 승인조건을 미이행하면서 불승인됐고 4월 경영개선계획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부결했다.
이후 금융위는 그린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자본금 증액 완료, 합병 등과 관련핸 계획 수립, 수익성 제고방안 수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세번째 퇴짜를 맞게 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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