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금융위원회는 4일 "영세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현행 1.8%에서 1.5%로 인하하고 업종별 수수료를 가맹점별로 바꾼다"는 골자의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체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2.09%에서 1.85%로 떨어진다. 금융 당국은 새 수수료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징계도 강화했다. 카드사가 수수료 관련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 대형가맹점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수료 인하 혜택은 카드사의 수익구조 악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 적용시 전체 신용카드 업계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연간 8739억원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카드사 수익성 악화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 "결국 카드사의 비용절감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과도하게 부여해왔던 부가서비스 등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금융위 관계자들과 진행한 일문일답.
-카드사에게 영업점 과징금 더 크다. 카드사 쪽에 과도한 재제 아닌가
▲규정이 없으면 대형 가맹점 부당한 요구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영업점이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받아 들일 수 없지 않나. 카드사에 대항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수수료 인하가 결국 결제 비용을 얼마나 줄이냐가 중요한것 같다. 직불형 카드 전환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되고 있나
▲기존정책으로 추진하겠지만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직불형 카드에 대한 신용공제 한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소비자에 대한 혜택 축소는 신규카드 중심으로 한다. 기존 카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부당하게 혜택을 축소하면 엄격히 점검할 것이다.
-가맹점 수수료율 높아지면서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맹점의 수수료부분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을 텐데
▲유통업계 상황을 볼때 수수료율 인상 폭은 카드사에게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가맹점은 0.2%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 때문에 자체 흡수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고통을 분담해 제도를 바르게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특수성이 있는 가맹점, 가령 주유소같은 가맹점도 포함되는지
▲지금 현재로는 업종을 구분해놓지는 않았다. 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대형가맹점 하한선이 정확하지 않은데
▲적격비용이 하한선이다. 계산방정식에 비해 산출된 비용이 하한선이다.
-가맹점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는 틀이 있는지
▲여러가지 수수료 비교공시를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검토 중이다.
현재는 업종별 중심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돼 있다. 이번에 개선안 이후 대출 규모별 비교공시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본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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