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시장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 금지를 정지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이 기각당했다.
3일 삼성전자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집행 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즉각 법원에 판매 금지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는 어려워졌다. 삼성전자는 즉시 항소법원에 항소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갤럭스 넥서스에 대한 판매 금지 집행 정지 요청도 기각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은 29일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고 삼성전자는 즉시 판매 금지 집행 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
갤럭시탭 10.1의 판매 금지 확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탭 10.1은 이미 1년 전에 출시된 구형 제품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태블릿PC 신제품인 갤럭시노트 10.1 출시를 앞두고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