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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전선 점용료 부과"..서울시, 지중화사업 단계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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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도로 위 전선 점용료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서울시가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지중화 사업이란 공중 전선을 매립하는 것을 말한다.


서상만 서울시 도로행정과장은 "지난달 13일 공중선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하반기 중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중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중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우선 올해 말까지 '공중화 지중화 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우선 시민편익이 증대되고 도시미관 개선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중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선 1km당 10억~15억원이 들어간다. 예산은 한전과 서울시가 50대 50으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내 전체 전신주는 지난 3월 현재 35만6479개로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 거리가 평균 30m로 잡을 때 전선의 전체 길이는 약 1만695km 수준이다. 이 중 50% 이상은 이미 지중화사업을 완료해 전체 전선의 절반 정도가 지상에 드러나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전선 점용료 부담으로 인해 지중화 사업으로 유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전선 점용료는 연간 300억~500억원의 점용료가 걷힐 것으로 전해진다. 지상 전선의 도로 점용료는 해당 도로의 공시지가와 전깃줄 길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점용료 수입은 해당 지자체의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전이나 KT는 전봇대 이외에 전선에 대한 점용료도 지불해야 한다. 서 과장은 "그동안 전봇대 도로 점용료로 1개당 연간 950원을 부과했지만, 전신주 임대료를 받으며 관리하는 한전이나 KT는 통신업체들에게 그보다 두 배 이상 가격으로 사용료를 받고 폭리를 취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3일 도로법상 지상 전선의 점용료 부과를 포함한 내용의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전기와 관련된 시설 중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은 전봇대 뿐이었다. 전선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만 받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산정되지 않았다. 지난 2008년 서울시와 한국전력 간 전선 점용료와 관련한 법적다툼도 붉어졌다. 서울시는 한전을 상대로 도로점용료로 전봇대 뿐 아니라 전선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대법원은 점용료 부과 기준이나 법령이 갖춰지지 않아 서울시의 점용료 부과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한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불량 공중선 종합 개선 대책 안을 수립해 자치구, 한전, 방송통신사업자간 구 단위 협의체를 구성해 현재까지 7069건의 불량 공중선을 정비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인 232km규모다. 시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시내 모든 전신주의 기울기, 휨, 부식 등 위험여부를 조사하고 이 중 1075개가 위험전신주로 발견돼 전신주 관리 책임기관인 한전과 KT에 통보해 정비를 요청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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