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가짜통장' 한주저축銀 예금브로커 구속기소

시계아이콘00분 2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에 고객예금을 몰아주고 돈을 받아챙긴 이른바 ‘예금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주저축은행 임원진의 부탁을 받아 예금주 400여명을 모집해주고 그 대가로 1억원 안팎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롤 받고 있다. 김씨는 수수료 외에 특별이자 명목으로 8억 1000만원 상당을 따로 받아내 예금주들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구속기소된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52·구속기소)가 고객예금을 가짜통장으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돈세탁을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고객 통장에만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는 일명 ‘테스트모드’로 고객 예금 180억원을 뺴돌린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