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는 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과 관련해 국회에 처리과정을 보고한 뒤 서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열리면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해 상세히 보고할 것"이라며 "국회 보고를 마치면 예정대로 서명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협정은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한 번 보류했던 사안으로 철회하기는 어렵다"면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국회 동의를 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이미 여야 지도부에 사전 설명을 했었다"며 "당시 새누리당은 이해를 했지만 민주통합당은 반대를 했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서명을 추진한 것"이라며 "다만 새누리당으로부터 '여론이 좋지 않으니 보류하고 국회에서 다시 설명하라'는 요청이 들어와 서명을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정 체결 절차와 관련해 문책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국무총리가 이미 절차상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을 했고, 더 이상의 후속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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