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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대변나선 문대성 "국공유지에 선수촌 들어서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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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대변나선 문대성 "국공유지에 선수촌 들어서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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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무소속 문대성 의원은 28일 현행 국가대표 선수촌이 포화상태로 선수촌을 국공유지에 건립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를 위해 국가대표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시설을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수는 2012년 현재 998명이지만 선수촌 수용능력은 태릉선수촌 468명, 태백선수촌 51명, 진천선수촌 350명 등 869명에 불과하다. 태릉선수촌은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태릉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철거해야 될 입장이다. 태백선수촌도 고지대 훈련을 위해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국유림을 사용할 수 없어 중단돼 현재는 선수숙소와 400m짜리 4레인 우레탄 트랙만 있다.


진천선수촌은 태릉선수촌과 태백선수촌의 수용능력 한계로 지난 2007년 착수했으나 선수촌 건립 사업대지가 산지로서 산림청 협의대상임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기간이 경과된 뒤 인허가가 완료돼 선수 훈련에 차질을 빚었다. 선수촌 밖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은 하루숙박비 2만원을 받아 여관 등에서 자고 하루 식대비 2만6000원으로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문대성 의원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2016년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좋은 성적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정부 규제를 풀어 열악한 선수촌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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