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약관 '불공정' 포착
근저당설정비 등 고객 전가
내달 조사결과 발표
은행업계 수익 타격 불안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 조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 은행의 약관 가운데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끔 돼 있는 내용"이다. 금융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은행이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약관이 작성된 부분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고객과의 거래에서 책임이 면제되는 은행의 면책조항이나 고객에게 사전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통지 절차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이번 조사에 수수료 부분이 포함될 지도 관심거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을 조사해보니 은행 측의 과실이 분명한데도 면책조항을 이용해 은행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 들이 다수 발견됐다"면서 "현재 조사 중인 결과를 7월 중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은행권의 470여개 약관에 대해 전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저당설정비 등도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사례에 해당한다. 이미 근저당설정비는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불공정 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상태. 따라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올 초 2003년 1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근저당 설정비 전액을 고객에게 환급하고 인지세 50%를 돌려주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은행권은 당혹스럽다는 표정이다. 은행권의 불공정 약관이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시정될 경우 은행의 이익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은행이 상품을 출시할 때 금융위의 사전 약관 승인을 거친 것인데 공정위가 은행권 약관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과거 불완전펀드 판매처럼 특별히 문제가 된 은행 상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 보험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된 은행 약관 등을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며 "하지만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은행 공시실태를 점검'한 후 대부분의 은행에서 약관이나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은행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관련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각 은행에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조영신 기자 ascho@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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