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농심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과 관련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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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기자
입력2012.06.28 07:32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농심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과 관련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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