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기자
입력2012.06.27 11:09
속보[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개발공사 설치 일부개정 조례' 무효확인소송에서 제주개발공사가 신설한 조례 부칙 2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
12.25 22:17
12.25 19:27
12.25 15:33
정치
12.25 18:13
국제
12.25 14:13
12.25 20:14
부동산
12.25 16:58
12.25 19:39
12.25 19:57
12.25 17:11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