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기자
입력2012.06.27 11:09
속보[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개발공사 설치 일부개정 조례' 무효확인소송에서 제주개발공사가 신설한 조례 부칙 2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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