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본부 운영 및 5개 지역본부에 현장상황실 가동…작업거부 땐 계약해지, 작업방해하면 고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노조 작업거부’에 적극 대응한다.
28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전국건설노동조합(민주노총 산하)의 작업거부로 인한 철도건설현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단(대전)에 대책본부를 구성, 파업이 끝날 때까지 운영한다.
대책본부는 부이사장을 본부장으로 해 건설본부와 기술본부의 사업담당 부서장별로 지원반을 뒀다. 5개 지역본부별로 현장상황실을 가동, 전국의 철도건설현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철도공단은 철도건설현장의 건설장비는 2168대로 그 중 917대(42%)의 보유자가 노조에 가입해 있는 점을 감안,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대응키로 했다.
노조에 가입된 약 600여대의 보유자가 작업을 거부할 우려가 있어 각 현장소장과 감리단에서 이들을 설득하고 대체장비도 확보한다.
철도공단은 불법으로 작업을 거부할 땐 계약해지는 물론 대체장비를 쓰고 작업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선 고발한다.
한편 철도공단은 지난 5월29일~6월1일 불공정하도급실태 특별점검에 나서 16개 업체, 19개 공사현장에서 위반사례를 잡아내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밀린 임금, 공사대금을 빨리 주도록 하고 임금체불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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