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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트한자 판촉 할인 항공권 환불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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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의 특가(판촉) 할인 항공권을 샀다가 이용하지 않을 경우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루프트한자의 판촉 할인 항공권 이용 계약 취소 시 환불 불가와 예약 취소 불가를 규정하는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루프트한자는 그동안 판촉 할인 항공권에 대해 일방적으로 항공 운임 전액과 유류 및 보안 할증료를 환불하지 않고 예약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루프트한자의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고객이 운임 할인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상시 할인 운임 중 낮은 등급(E클래스)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는 약 17만원. 반면 루프트한자는 판촉 할인 항공권에 대한 위약금으로 항공운임 전액을 부과했다.

판촉 할인 항공원은 상시 할인 항공권에 비해 요금은 21%(28만원) 가량 저렴한 데 반해 위약금은 일반 할인 항공권보다 5배(104만1000원)가 넘었다. 공정위는 "유럽 노선을 운항하는 동종 업계의 판촉 할인 항공권 관련 위약금 부과 관행을 보더라도 루프트한자의 위약금은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15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루프트한자의 유류 및 보안 할증료를 환불해주지 않는 약관도 무효라는 게 공정위 결론이다. 유류 및 보안 할증료는 항공편 실 이용자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으로 대부분 국내외 항공사는 예약 취소 시 환불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항공편 예약 취소 시 유류 및 보안 할증료는 고객에게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에어캐나다 및 싱가폴항공 등 대부분 항공사가 환불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프트한자는 시정권고서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개선해야 한다. 불이행 시에는 시정명령, 고발 등 시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루프트한자 외에 중국남방항공과 싱가폴항공은 공정위의 항공사 환불 관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진 시정했다. 중국남방항공은 지난 12일부터 일정 금액 공제 후 환불을, 싱가폴항공은 지난달 9일부터 12만원 공제 후 환불 조치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10여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환불 불가 등 약관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불공정 약관이 있을 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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