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부산 지역 건설 업체 2곳이 불공정하도급 횡포를 부리다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2011년 경쟁 입찰을 빌미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 등을 결정한 ㈜동일과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정성종합건설 등 2곳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10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교육이수 명령(주요 임직원 5명)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동일은 부산시 범천동에 소재한 2011년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1300억원, 매출액 2000억원, 당기순이익 140억원 규모의 지역 중견 주택건설 업체로, 동일스위트 아파트 등을 시공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지난 2009년 4월15일부터 지난해 6월22일까지 '도시계획도로 3-3호선' 등 총 19건의 공사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흥덕건설 등 18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개별 수급 사업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 입찰가 보다 최소 3% ~ 최대 22%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총 11억39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중 11건의 공사는 낙찰자가 동일의 일방적 인하 금액을 수용하지 않자 제3의 업체인 길영건설 등 11개 수급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8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동일의 일방적 인하 금액대로 낙찰자인 흥덕건설 등 7개 수급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은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일은 2009년 7월~2011년 6월 '서낙동강 하천 개수' 등 14건의 공사와 관련해 대희산업개발 등 7개 수급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았고 금호지질 등 13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동일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대비 평균 62%(최소 0%~ 최대 94%)만 현금으로 결제했다. 경보 등 27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34건의 하도급 계약 금액 총 338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2008년 12월~2011년 7월 '충무로 확장' 등 14건의 공사와 관련해선 성익건설산업 등 15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7억3100만원을 미지급했고 대덕조경 등 17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어음할인료 1000만원도 주지 않았다. 동명도장 등 19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연이자 600만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정성종합건설은 2008년 11월~2011년 7월 동안 수급 사업자인 기승건설에게 '용원동 근린생활시설' 등 12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법정 지급 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도록 하도급 대금 1억4400만원과 지연이자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산시 초량동에 위치한 정성종합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60억원, 매출액 123억원, 당기순이익 2억원의 종합 건설사다.
공정위는 "지역 중견 건설 업체에 만연된 불공정하도급 거래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및 전자입찰 도입,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등을 통해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불공정하도급 행위가 빈발하는 지역 중견 건설사는 물론 제조사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및 부당 감액, 계약서 서면 미발급 등 핵심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선 직권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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