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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전기면도기' 거품 안 빠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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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옥션ㆍG마켓ㆍ11번가 등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유럽산 전기면도기를 판매하는 대리점에게 최저 판매 가격을 강제한 필립스전자(이하 필립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필립스의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15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8%)가 폐지된 이후에도 유럽산 소형 가전제품의 가격 하락을 막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첫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 전기면도기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필립스는 지난해 5월4일 온라인 태스크포스(TF) 21차 회의에서 '필립스가 판매하는 소형 가전 전 제품은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권장소비자 가격 대비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가격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2010년 8월6일 필립스는 온라인 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TF'를 구성했다.


필립스는 각 대리점에 가격 정책을 위반할 땐 출고 정지, 공급 가격 인상 등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라고 통지하기도 했다. 또 저가로 판매되는 제품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제품 포장 박스에 대리점 별로 구별할 수 있는 '마킹'을 표시해 적발 시 해당 제품을 대리점이 전력 구매토록 하거나 인터넷 오픈 마켓 판매 업체로부터 반품 회수하도록 제재했다. 대리점에는 가격 인상을 요구하면서 판매 가격을 올리도록 했다.

필립스는 가격 제한 행위 외에도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특정 제품을 아예 판매하지 못 하도록 강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18일 온라인 TF 16차 회의에서는 센소터치(전기면도기) 소닉케어(음파 전동 칫솔) 세코(에스프레소형 커피 메이커) 도킹스피커(이동통신기기 스피커) 등 4개 제품에 대해 인터넷 오픈 마켓 판매 금지 정책을 수립했다. 같은 해 7월경 에어프라이어가 출시되자 이 제품도 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노상섭 과장은 "필립스의 이 같은 행위는 대리점 또는 유통 채널 간 가격 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서로 가격 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서 온ㆍ오프라인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위법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국내 전기면도기 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7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 주요 사업자로는 필립스, 브라운, 파나소닉, 조아스 등이 있다. 필립스가 시장 점유율 62.1%로, 2위 브라운(24.8%)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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