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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게임 이용 약관 불공정 여부 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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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NHN 한게임 이용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NHN이 자체적으로 정한 금지 행위를 이용자가 어겼을 경우 이용자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이용 제한'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최근 NHN 한게임 이용자의 신고로 시작됐다. 이 이용자는 포커게임을 하던 중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거래했다가 NHN에 적발돼 영구 이용정지 처분을 받고 보유 중인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몰수당했다.


현재 NHN 한게임은 약관에서 '버그를 이용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할 경우 이용자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보상 없이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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